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
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5

한줄 요약

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에 대해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6.5%, 초과면 13.2%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
계산식은 세액공제 = min(연 납입액, 600만원) × 공제율(16.5% 또는 13.2%)입니다. 예) 600만원 납입·총급여 5,000만원 → 99만원 환급.

납입·소득 정보 입력

올해 연금저축 납입(예정) 총액. 한도 600만원.
근로자는 총급여,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입력.

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, IRP를 합치면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
사용 방법

  1. 연 납입액 입력 — 올해 연금저축에 납입한(또는 납입할)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  2. 총급여 입력 — 근로자라면 연간 총급여를, 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.
  3. 결과 확인 —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 대상액(한도 600만원), 적용 공제율,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이 표로 표시됩니다.

연금저축 세액공제 구조

연금저축(연금저축펀드·연금저축보험)은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노리는 대표 상품입니다. 연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,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면 16.5%, 그 초과면 13.2%이며, 두 비율 모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수치입니다.

연금저축 납입액·소득별 세액공제 환급액 (연금저축 단독 기준)
연 납입액총급여 5,500만↓ (16.5%)총급여 5,500만↑ (13.2%)
300만원495,000원396,000원
600만원 (한도)990,000원792,000원
900만원990,000원 (600만 한도)792,000원 (600만 한도)

연금저축 한도(600만원)를 모두 채운 뒤 IRP를 추가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나, 추가 3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중도해지·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되니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연금저축으로 늘린 노후 소득은 노후자금 계산기의 월 연금 항목에 반영해 필요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
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IRP(개인형 퇴직연금)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 기준 600만원 한도로 계산하며,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공제율 16.5%와 13.2%는 어떻게 갈리나요?

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이면 16.5%, 그 초과이면 13.2%가 적용됩니다. 두 비율 모두 지방소득세 10%가 포함된 세액공제율입니다. 예를 들어 600만원을 납입한 총급여 5,000만원 직장인은 600만원 × 16.5% = 99만원을 공제받습니다.

세액공제와 환급은 같은 말인가요?

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입니다. 연말정산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.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들어, 환급액은 본인의 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 즉 받았던 세제 혜택을 사실상 토해내게 되므로, 가급적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됩니다.
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