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5
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늘어나며,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(120개월) 이상이어야 합니다.
이 계산기는 가입연수에 비례한 소득대체율(40년 가입 시 약 40%)과 본인 소득·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결합해 월 수령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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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예상수령액 (추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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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값 |
|---|---|
| 가입기간 | |
| 적용 소득대체율 | |
| 월 예상수령액 | |
| 연 환산액 |
본 결과는 가입연수 비례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추정치(참고용)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릅니다. 정확한 예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'내 연금 알아보기'에서 확인하세요.
사용 방법
- 가입기간 입력 — 국민연금에 가입한(또는 예상) 총 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.
- 평균소득월액 입력 —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월 소득(기준소득월액)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- 결과 확인 —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예상수령액과 연 환산액, 적용 소득대체율이 표로 표시됩니다.
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정해지는 원리
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. 첫째는 가입기간으로, 길수록 연금액이 늘고 매월 받으려면 최소 10년(120개월)을 채워야 합니다. 둘째는 소득수준으로,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(A값)이 함께 반영됩니다.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낸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(수익비)이 높습니다.
| 가입기간 | 대략 소득대체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0년 | 약 10% | 최소 수급 요건 충족 |
| 20년 | 약 20% | — |
| 30년 | 약 30% | — |
| 40년 | 약 40% | 명목 소득대체율 기준 |
실제 공식은 더 복잡합니다. 가입 전 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, 비례상수(연도별 상이)와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더해 산정합니다. 또한 연금 수급 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인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도록 단순화한 것이므로 추정치로만 활용하세요. 노후 전체 계획은 노후자금 계산기와 함께 세워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국민연금은 최소 몇 년을 내야 받을 수 있나요?
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가입기간(보험료 납부기간)이 최소 10년(120개월) 이상이어야 합니다.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. 이 계산기는 10년 미만일 때 월 수령액을 0으로 표시합니다.
이 계산기의 예상수령액은 정확한가요?
아니요. 이 도구는 가입연수에 비례한 소득대체율과 본인 소득·전체 가입자 평균소득(A값)을 단순 결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연금액은 가입 전 기간의 재평가된 소득, 물가상승률 반영, 부양가족 연금액 등 복잡한 공식으로 산정됩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'내 연금 알아보기'에서 확인하세요.
소득대체율이 무엇인가요?
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입니다. 2025년 신규 가입자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약 40%이며, 가입기간이 짧으면 비례해 낮아집니다. 예를 들어 20년 가입은 약 20% 수준입니다.
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?
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(1953~1968년생은 61~64세로 점진 상향).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1년당 약 6%씩 감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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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5